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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데이터는 어디까지 말해주나: 추정매출의 보정비 기준시점은 2016년입니다


「상권분석 해보세요」라는 글은 많은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서 멈추는지를 적은 글은 드뭅니다. 상위 17편을 열어 봤더니 공공데이터를 실제 수치로 보여준 글은 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무료로 여는 데이터를 직접 받아 집계하고, 기관이 스스로 적어 둔 출처·한계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조회일은 2026년 9월 22일입니다.


무료로 열리는 것부터

출처로그인공간 단위갱신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불필요상권 / 배후지 / 행정동 / 자치구분기·반기·년 혼재
서울 열린데이터광장불필요 (CSV 직접 내려받기)위와 동일분기
공공데이터포털파일 불필요 / 오픈API는 인증키데이터셋별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불필요시군구까지월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하면 「상권」 2,291건, 「유동인구」 770건, 「점포」 690건이 나옵니다.

🔴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제공하던 별도 포털이 공공데이터포털로 통합되면서 기존 주소가 닫혔습니다. 개별 점포의 인허가일과 영업상태는 계속 열리지만, 기존 글들이 가리키는 링크는 이제 죽은 링크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도 범위를 알고 봐야 합니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은 24,600행 = 100업종 × 246시군구입니다. 행정동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추정매출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는 출처를 표로 공개해 두었습니다. 거기서 읽히는 구조입니다.

항목출처기준시점
카드매출·소비카드사 3곳2026년 3월 · 6월
카드보정 — 지역·업종별, 카드사별 보정비서울시2016년 12월
추정매출 — 「신용카드 매출과 융합하여 추정매출 산출」서울시2026년 6월

카드 3사 결제액에 보정비를 곱해 만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보정비의 기준시점이 2016년 12월로 표기돼 있습니다. 10년 전 보정값이 2026년 추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관 스스로 붙여 둔 고지도 있습니다.

상권정보는 참고 사항이며,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동인구는 센 값이 아닙니다

같은 표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생활인구 — 서울시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로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 길단위 유동인구 — 생활인구를 50×50 그리드 영역으로 배분하고, 집객시설과 배분 로직을 거쳐 생성
  • 건물단위 유동인구 — 그리드에 배분된 생활인구를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비례하여 추가 배분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을 센 숫자가 아닙니다. 한 통신사 데이터로 만든 생활인구를 격자에 나누고 다시 건물 크기 비례로 나눈 배분의 결과입니다. 생활인구와 직장인구는 출처 통신사가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같은 화면에 기준시점이 10년 섞여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쓰는 데이터 32종의 기준시점을 세어 보면 2026년 6월(11종)부터 2016년 12월(1종)까지 흩어져 있습니다. 소득분위와 도로명주소는 2019년 12월, 건물은 2019년 1월, 사업체조사는 2018년 4월입니다.

화면 하단의 갱신 표기는 하나뿐입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2026년 8월 18일)」입니다.

🔴 그대로 집계하면 7배가 틀립니다

직접 받아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점포 데이터 5개 연도입니다. 행정동 425개 × 업종 100개 × 4분기 조합 중 값이 있는 칸만 실려 연 14만 행 안팎입니다.

100개 업종 전체로 집계한 값입니다.

연도개업폐업순증
202384,38072,203+12,177
202460,30774,897−14,590
202551,35165,976−14,625

그런데 업종별로 뜯어보니 13개 업종에서 개업 집계가 2024년 1분기부터 사실상 0으로 끊깁니다. 폐업과 점포 수는 정상으로 잡히는데 개업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종은 2023년 분기 개업이 2,642 → 2,578 → 2,790 → 2,006이었다가 2024년에 40 → 0 → 0 → 8로 떨어집니다. 같은 기간 폐업은 정상입니다.

그 13개 업종을 빼고 다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도순증 (87개 업종)
2023+5,401
2024−2,122
2025−5,884

순증이 2024년에 음수로 돌아선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2024년 기준 6.9배 줄어듭니다(2025년은 2.5배). 같은 데이터, 같은 계산식, 업종 13개 차이입니다. 그 13개가 2025년 4분기 점포의 15.5%를 차지합니다.

⚠️ 끊긴 이유는 데이터 설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공간 단위가 표준단위구역으로 바뀌었다는 공지가 있고 시점이 겹치지만, 인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수적으로 확인된 것이 둘 더 있습니다. 개업과 폐업 수로 점포 수 증감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연 0.1~0.25% 어긋남), 개업률·폐업률 칸이 정수입니다. 그런데 행정동×업종 칸의 64.9%가 점포 10개 이하이고 4,886개 칸은 점포가 1개입니다. 그런 칸의 「개업률 25%」는 4곳 중 1곳이라는 뜻입니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업종이 뭉개집니다

공간을 좁히면 업종 해상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잘 안 알려진 제약입니다.

통계최신 시점공간 단위업종 단위매출액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2026년 7월 (시차 약 1개월)시군구100개 업종없음
국세청 연간 신규·폐업·가동2025년 귀속 (시차 약 6개월)시군구업종별없음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표2024년시도 18개까지5단계 전부시도×중분류만
전국사업체조사 — 간행물2024년시군구세세분류(5자리)없음
전국사업체조사 — 간행물2024년읍면동 3,840개대분류 20개없음
서비스업조사2024년시도까지5단계 전부있음(영업이익까지)
경제총조사2020년시군구까지소분류있음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업종을 5자리까지 자세히 보려면 시군구가 한계이고, 동 단위로 내려가면 산업 대분류 20개만 남습니다. 「커피음료점」 같은 세부 업종의 동별 사업체 수는 이 경로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붙은 자료는 시도 단위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전국사업체조사의 시군구·읍면동 자료는 KOSIS 통계표 화면에 없습니다. 통계표로 조회하면 전국+시도 18개가 전부라서, 그 화면만 보면 「시도까지만 있다」고 결론 내기 쉽습니다. 실제 시군구·읍면동 자료는 온라인간행물 쪽에 엑셀 파일로 올라와 있고, 로그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자료는 2020년 기준만 빠져 있습니다. 2000~2019년과 2021~2024년은 연속인데 2020년 회차가 없습니다. 그 해는 경제총조사 시행연도인데, 2020년 경제총조사도 시군구까지만 내려갑니다. 읍면동이 있는 경제총조사는 2010년과 2015년 회차입니다. 즉 2020년만 동 단위 공백입니다.

공표 시차도 짚어 둘 만합니다. 2024년 기준 자료의 갱신일이 2026년 5월이고, 조회 시점에 2025년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연도가 끝나고 1년 3개월~1년 5개월이 지나서 올라오는 셈입니다. 국세청 쪽이 월간·시군구·시차 1개월인 것과 차이가 큽니다. 어느 통계를 쓰느냐에 따라 1년 9개월 묵은 광역 숫자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서로 맞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6,363,262개, 종사자는 25,641,480명으로 통계표 화면과 간행물 엑셀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위가 깎이는 것이지 값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 통계 작성기관 표기가 「통계청」에서 「국가데이터처」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를 인용할 때 기관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대 업종」이 두 개입니다

서울시와 국세청이 각각 100대 업종을 쓰는데 분류가 다릅니다. 서울시는 외식 10 + 서비스 47 + 소매 43이고, 국세청은 소매 36 + 음식 12 + 나머지입니다. 서울시 쪽 안내문이 직접 「서비스 업종 코드는 국세청 업종코드랑 다르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체계 자체가 행정동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 골목상권 1,090개, 발달상권 249개, 전통시장 326개, 관광특구 6개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단위가 내 가게의 상권과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밖에 있는 장치들

숫자를 보기 전에 법이 정해 둔 것들도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 —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가 아니거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이면 계약 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범위는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이고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으며, 본부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한 유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정보공개서 기재값은 프랜차이즈비교에서 공개분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합니다. 3기 차임 연체 등 여덟 가지 거절 사유가 있고,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부터입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청구권은 3년에 소멸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은 제외됩니다
  • 세무서 정보 열람 —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확정일자 부여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값이 기준선(서울 9억 등)을 넘으면, 차임 5% 인상 상한과 위 세무서 열람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초과해도 적용됩니다.


집계는 공개 데이터를 직접 받아 계산한 것이고 계산식과 제외 업종을 본문에 밝혔습니다. 같은 데이터로도 계산법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에, 남이 낸 수치를 볼 때도 그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위에서 다룬 추정매출·유동인구 항목은 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권 데이터는 어디서 무료로 받나요?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와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로그인 없이 열리고 CSV를 바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은 파일 데이터는 로그인이 필요 없고 오픈API만 인증키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도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받을 수 있는데 월간 갱신이고 시군구 단위까지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포털이 공공데이터포털로 통합되면서 예전 주소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추정매출은 실제 매출인가요?

아닙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가 공개한 출처 표를 보면 카드 3사의 분기 결제액에 지역·업종·카드사별 보정비를 곱해 만든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보정비의 기준시점이 2016년 12월로 표기돼 있습니다. 2026년 매출 추정에 10년 전 보정값이 쓰이고 있는 셈입니다.

유동인구는 그 앞을 지나간 사람 수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출처 표의 설명으로는 통신 데이터로 만든 생활인구를 50×50 격자 영역으로 배분하고, 집객시설과 배분 로직을 거쳐 길 단위 유동인구를 만듭니다. 건물 단위는 거기서 다시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실제로 센 값이 아니라 배분 로직의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그대로 집계하면 되나요?

위험합니다. 서울시 점포 데이터를 100개 업종 전체로 집계하면 2024년과 2025년 순증이 각각 약 −14,600으로 나오는데, 2024년 1분기부터 개업 집계가 사실상 0으로 끊긴 13개 업종을 빼면 −2,122와 −5,884가 됩니다. 같은 데이터, 같은 계산식인데 2024년은 크기가 6.9배 차이 납니다. 그 13개 업종이 2025년 4분기 점포의 15.5%를 차지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소재지와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과 차임,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 10년은 무조건 보장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하며, 3기 차임 연체 등 여덟 가지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으로 늘어난 것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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